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사전약정에 의하여 할인액 지급시 에누리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5.18
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,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그 공급시기마다 깎아 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181, 2015.07.14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▪ 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181, 2015.07.1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,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그 공급시기마다 깎아 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자동차 충전소는 법인택시와 거래하면서 판매물량에 따라 리터당 일정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- 당 충전소는 매출차감으로 처리하지 않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서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하고 택시회사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택시회사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 급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29조 【과세표준】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 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.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: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1.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,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(貸損金額)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【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】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.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(還入)된 경우: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 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 로 쓰거나 음(陰)의 표시를 하여 발급 2.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: 계약이 해제 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 일 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(陰)의 표시를 하여 발 급 3.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 한 경우: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,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 거나 음(陰)의 표시를 하여 발급 ○ 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181, 2015.07.1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,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그 공급시기마다 깎아 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